2023년 석가탄신일(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 대체공휴일 적용될까?
2023년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은 양력으로 5월 27일로 토요일이다. 그렇다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5월 29일 월요일에 쉴까?
한국은 정해진 공휴일은 한 해 15일이지만, 공휴일이 토·일요일 주말과 겹치느냐에 따라서 그동안 변동이 있었다.
현행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다.
2021년 7월,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법정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지난 2021년 7월, 더불어민주당(당시 여당)이 모든 법정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로써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에 국경일도 포함되었다.
2021년, 2개의 주요 선거를 앞두고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체공휴일 전면 시행에 나설 때, 여러 갈래의 '재정 퍼주기'에 이어 '돈 받고 놀기'의 주도로 비칠 공산이 다분하다고 당시 야당(국민의힘)은 분석했다.
국민의힘과 그 전신 정당은 하고 싶은 것, 편한 것보다 해야 할 것, 어려운 것을 미루지 않는 게 중요할 수도 있다며,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라면 유급휴일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과 기업 경영에 피해를 준다는 논리로 이때까지 대체공휴일 확대를 반대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 이영 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021년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에 나서서 대체공휴일 확대의 경제 효과가 확실하게 추산되지 않았고, 사회적 합의나 치밀한 사전조사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하고 표결했던 국회 행안위 회의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기도 했다.
일부 여론 또한 대체공휴일을 확대하겠다며 근거처럼 내놓은 여당(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여론조사도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응답자율이 1,000명으로 적고, 응답자 구성이 고용주(사장)보다 근로자(직원)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유급휴일 확대를 마다할 월급쟁이는 많지 않다. 여론조사를 한다면 급여를 주는 쪽에 물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치열한 근로 뒤의 ‘휴식’과 일은 하지 않은 채 ‘노는 것’ 정도는 구별해야 한다며 대체공휴일 확대는 선거를 의식한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 형태로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오류라고 일부 여론은 꼬집었다.
대체공휴일 반대했던 국민의힘, 지금은?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과 크리스마스(12월 25일)는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이 아니어서 대체휴일에서 빠져있었다. 국경일을 포함한 공휴일은 한 해 15일이지만, 공휴일이 토요일과 일요일과 겹치느냐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22년 12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과 크리스마스(12월 25일)를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하고 난 뒤에 효과를 살펴보니 유통이나 여행 또는 외식업계 등에서 내수 진작의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국민이 즐기는 휴식도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평가가 되었고, 종교계의 요청 등을 고려했다고 발표했다. 여론조사도 실시되지 않았고, 정확한 근거도 들지 않았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했을 때, 강력하게 반대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번 개정안(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 적용)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 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2023년 3월 16일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2023년 올해는 석가탄신일이 5월 27일로 주말인 토요일이어서 5월 29일 월요일에 쉴 전망이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은 공무원만 쉬는 날이 아니다. 그렇다고 모두 쉬는 것도 아니다.
대체공휴일은 노동자에 대한 유급휴일 적용의 근거는 근로기준법이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자체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적용이 안 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논의가 많지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이 쉴 것 다 쉬면 어떻게 존속할 수 있냐는 주장으로 반대에 부딪혔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을지는 국회에 달렸다. 참고로 고용노동부의 요청으로 최근 노동시장 개편 권고안을 발표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주 69시간 노동시간 유연제와 함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권고한 바 있다.
쉬는 날이 많으면 좋다. 더군다나 유급 공휴일이면 더 좋다. 이런 날이 바로 대체공휴일이다. 고용주는 반대하겠지만, 급여를 다 주면서 휴일을 더 가지라는 데 마다할 근로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근로기준법에서 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이번에도 대체공휴일 확대에서도 제외다. 실질적으로 5인 미만이 아닌 경우에도 편법이 있을 터다. 근로기준법과의 충돌 문제가 발생한다는 정부 측 우려로 적용 범위를 '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하는바'라고 규정했다. 항상 같은 이유에서다.
정치가는 상대 정당과 정치적 대립과 권력 욕심만 부리지 말고, 정치적으로 상대 당의 존재와 비판을 인정하며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을 펼치기를 바란다.
글을 쓰려는 목적은 대체공휴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정리하려는 것이었는데, 또 갓길로 빠졌다.